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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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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여 경찰에 송치되었으나 합의금 600만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19
조회
722
 



피의자(의뢰인)이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한 사안입니다.

 



거짓말탐지기 판단불능 나오는 등 수사결과 반영 경찰이 송치하였으나 검찰에 형사조정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금 600만원(3천만원 요구)으로 조율 조정 성립하였고, 그 외 수사협조 진정으로 반성하는 취지 강조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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