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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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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입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페니드) 알약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15
조회
707
 



의뢰인은 말린 대마를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페니드) 알약 1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이를 투약한 점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구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다량의 마약이 나와 의뢰인이 소지한 마약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교부 받은 점과 투약(흡연)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뒷바침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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