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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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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배우자가 자녀를 학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혼을 원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9 22:14
조회
555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도 학대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부모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해놓은 재산이 거의 없었고, 그 명의의 부동산마저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부친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 놓아서 이를 이전 받아도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유일하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차량 뿐이었는데, 이는 의뢰인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차량의 명의 이전을 구하였으나, 부동산이 증여 받은 것이어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동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여 변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소로 인하여 이혼하고,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증여 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유일하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었던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방법도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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