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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배우자와 해외 거주하던 중, 성격 차이를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9 22:13
조회
290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로 배우자와 혼인 후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휴가를 내어 귀국을 한 상황에서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명목상으로 상대방이 입국한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였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를 적용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이에 우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빠르게 절차 진행을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의뢰인이 출국을 하여야 하는 일정을 기재하여 그 전에 조정기일이 잡힐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주 정도 후의 날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정불출석 의사와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조정기일 당일 출석한 상대방 변호인에게 양육권에 대한 부분과 재산분할(채무)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양보하면서 재차 설득을 요청하였고, 종국에는 원만하게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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