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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남편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8 22:12
조회
395
- 1심
남편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알고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허위이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바람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2심
항소심 진행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도 부정행위가 있다며 억지주장을 펼쳤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껴 이혼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자녀의 환경을 되도록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나머지 1/2 지분을 이전 받고, 양육비를 150만원씩 지급 받길 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지분을 자신이 이전 받기를 원하는 한편, 양육비 금액이 90만원선에서 정해져야한다며 갖은 주장을 펼쳤으나, 재산분할 방식, 기여도, 양육비 등 모든 측면에서 당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양육비 월15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1/2 지분을 넘기되,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 차액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1,2심 소송비용 및 반소비용 중 2/3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소송비용으로도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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