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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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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재혼하여 짧은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가 갈등이 심해져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당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7 22:02
조회
301
 



원고와 피고 모두 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재혼한 케이스였고, 혼인 기간이 짧았음에도 갈등이 심하였고, 남편이 먼저 위자료 1,000만 원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의뢰인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기를 원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양측 모두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정에 회부되어 위자료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 의뢰인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이를 성폭법 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고소하여 이혼 위자료를 포함한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한 번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형사 사건이 불송치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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