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8 22:10
조회
489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잠복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에 검거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포렌식 예정임을 고지 받은 이후에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검거 전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 포렌식을 통하여 여죄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최대한 여죄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된 다른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전신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거나 길거리 촬영 중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상 등에 대하여는 인지하여 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최소한의 촬영물만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에 불이익이 있는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반성문, 교육 이수 및 소감문 등을 비롯한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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