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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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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에서 수위 높은 메세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8 22:08
조회
787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거 볼래요?’ 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었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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