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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과 함께 지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험담 댓글에 올려 고소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8 22:07
조회
400
 



의뢰인은 학원에서 함께 알고 지내던 자와 사이가 틀어졌는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뢰인과 그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해당 블로그 댓글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수 게시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대방이 작성한 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라는 점, 댓글은 작성 이후 곧바로 삭제되었고 해당 블로그에 방문객 수가 많지 않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관련법리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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