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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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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후 신고 받아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7-08 22:05
Views
94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늦게 오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을 건넸으나 이를 경찰관에게 뿌리면서 정강이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합의의 의사 없음을 밝혔기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면서 관련 교육 이수와 여러 가지 양형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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