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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부터 수사요청 당한 사건
마약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8 22:03
조회
698

의뢰인 이미 2022. 7. 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황이고, 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부터 수사요청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이전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아 페틸페니데이트 계열의 페니드 처방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우울증 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던 차에 예전에 처방 받았었던 약물의 착오로 투약한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페니드 처방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 받아 들여져, 경찰단계 죄가안됨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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