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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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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판매자가 체포되어 그로 인해 구매자들까지 인지 수사되어 대마초 구매 혐의로 소환을 받은 후,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7 21:59
조회
696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접한 마약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마초 2g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해서 일부를 흡입하였고, 마약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 기록으로 인해 마약 구매자들까지 인지 수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초 구매 혐의로 소환을 받은 후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대마초 2g의 매수·흡입 혐의로 수사가 착수되었으나, 소변·모발 검사 결과 MDMA 양성 반응이 나타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투약 혐의가 추가되어 경찰에서 추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은 후,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대마 매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대마 흡연)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MDMA 매수·투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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