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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고액합의, 소년부송치│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 변호│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6-17 21:54
Views
417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16세 남성과 일명 '연디'라는 주종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어린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며 심리적 지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둘의 관계를 피해자 부모가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하였고, 보다 분명한 피의자의 처벌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접수한 상황에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사건에 적용될 법조와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 법리를 분명히 하는 의견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경찰에서는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의 형사조정을 받아들이며 고액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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