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가곡의 제호인 '비목'의 저작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10-23 07:31
조회
165
*관련 기사 내용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710181345001

 



원고는 ① 가곡의 제호인 “비목”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화천군)가 원고 동의 없이 비목문화제, 화천비목콩쿨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②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③ 노래비 사진을 비목문화제 홈페이지에 개제한 것 역시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 먼저 유사 판례 및 관련 법리 등을 근거로 “비목”이라는 제호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 노래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시로써의 비목에 관한 공중송신권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비 제작을 허락할 때 그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지자체인 피고가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제를 개최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과 본안소송, 손해배상 등을 신청하였고, 만약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화천군은 20여년간 진행해 온 비목문화제, 화천비목콩쿨 등에서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자신이 예산을 투입하여 성장시켜온 비목문화제임에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원고측 주장에 대해 충분히 논리적인 반박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측이 피고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까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 #저작권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명칭사용금지 #공공기관 #경제범죄 #승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