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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특수폭행하여 이혼 청구를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6-14 21:53
Views
815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이혼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 및 무시에 시달려 힘들어하셨던 의뢰인은 피의사건 결과 통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유책행위의 책임이 높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양육비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상대방 및 의뢰인의 소득을 고려한 합리적인 액수를 양육비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여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보다는 현실적인 양육비를 더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초과하여 사건본인 1명 당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반영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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