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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약국에서 일하던 중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6-14 21:46
Views
1123

부모님 약국에서 일하던 의뢰인(피의자)는 약국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당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약국 CCTV에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장면이 찍혔고 의뢰인(피의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 인정하고 송치 시 형사조정 원한다는 의견서 제출하고, 송시 후 담당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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