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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원고청구기각│손해배상│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만원 청구를 받고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6-14 21:45
Views
963

의뢰인(피고)은 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만원 청구를 받고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와 교도소에서 만난 공동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과 피고 사이 결혼 중매를 해 줄 것처럼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공동피고는 이 사실을 숨기고 피고에게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통장으로 1,500만원이 송금되고 이후 제3자에게 재송금된 것이 공동피고를 도와 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매를 부탁한 적이 없는 점, 교도소 출소 이후 피고는 공동피고와 연락한 적이 거의 없는 점, 통장계좌이체와 관련하여 당시 공동피고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 역시 공동피고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동피고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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