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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입건 전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3 21:44
조회
699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상대 여성에게 "미드사이즈 얼마?" 라고 섣불리 톡을 했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직전에 법무법인 오현에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입건 되기 전에 합의완료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종결 하였습니다.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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