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17-10-18 07:30
Views
191

늦은 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은 자로, 만일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경우 국외에서 입국 금지를 받게 될 지도 모르며 이는 실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처벌 전력의 경우 공무원 취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경우에도 취업의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아직 젊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상 출장이 많은 업종이므로, 만일 처분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미래가 불투명해질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불이익없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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