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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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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일방적인 황혼이혼을 당하고 1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6-11 21:40
Views
792
 



의뢰인은 70대 고령으로, 일방적인 황혼 이혼을 당하고 1심에서 1억 6천 상당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적으로는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의 사실 및 법리를 다투었습니다.

 



1심 판결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혼 파탄 사유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미 원고가 피고를 유기하고 2년 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타당하지 않음과 혼인파탄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환과 청약 재산이 재산 목록에 일치진술로 추가된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이혼기각 주장은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심에서 재산분할로 160,641,937원을 지급하라고 나왔던 판결이 2심에서는 7,2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가 주장한 7:3의 기여도는 기각되고, 모두 5:5 기여도를 인정받아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1심 판결은 유지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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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