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공기업 사원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10-11 07:29
조회
65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내에서 성적으로 민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대형 건설사에 근무하는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되면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접촉부위가 동종범행에 비해 경미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 여러 정상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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