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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지하철 내에서 수차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체포당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32
조회
386
의뢰인은 당초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할 목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일정 구간을 왕복하면서 수차례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움켜쥐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고,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손을 대고 있는 방식으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위 승객들에게 체포당하고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 대학교 재학 중이었고, 올해 4학년이 되어 실습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약식명령 및 '취업제한면제'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애당초 전철 탑승 목적 자체가 추행을 위한 목적으로 충분히 의심 받을 정도의 동선이었어서, 경찰 조사전에 탑승 동선을 상식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인 충동 장애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 등을 진행 시키는 등의 양형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300만원을 요구하여서 의뢰인의 집안 형편상 합의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합의에 대한 연락을 지속하되,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대한 의견 개진에 더욱 방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및 취업제한 1년을 구약식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약식재판부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취업제한 면제에 대한 어필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약식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벌금300만원 및 교육이수만을 발부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하여 의뢰인이 의료업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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