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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전 여자친구에게 수 회에 걸쳐 현금 약 1억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31
조회
471
의뢰인은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 여자친구에게 2013. 2. 경부터 2021. 9. 경까지 총 272회에 걸쳐 합계 118,77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위한 금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기일을 연기 시키며 의뢰인이 최대한 금전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수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한 끝에 3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차액에 대하여 70개월 간 분납하도록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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