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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지인 여성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돌려보냈으나 다음날 여성의 남편에게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6-10 21:29
Views
913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자신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여성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할 것이고, 합의 의사는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호주로 장기간 출국 예정에 있는 상태였어서 형사 입건이 인생 계획에서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추행을 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행동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이 배우자에게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것을 적발 당하여 오히려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강하게 나가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에게 법률대리인으로 연락하여서 합의금 등의 이야기를 꺼내게 한 뒤 우리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갈 및 협박, 고소를 할 경우 무고로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상대측이 약간 수그러들자 쌍방간에 "강제추행, 공갈 및 협박을 한 사실 및 의도가 없었고, 추후 일체의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제3자에게 누설시 위약벌로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고소 없이 사건을 종결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단기간 내에 불입건으로 종결 지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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