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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택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6-10 21:24
Views
960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반신 촬영 12건, 주택가 등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는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 3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간 다수의 범행을 이어왔고, 특정된 피해자가 없었기에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억압 받으며 살아왔지만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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