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초등학생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입건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6-10 21:21
Views
948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온라인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초등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초등학생의 부모가 이를 발각하여 수사기관에 입건 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받은 경위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착취물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할 수도 있었는데, 성착취물 제작죄는 시청 또는 소지죄와 법정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에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적용법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위 초등학생과 나눈 대화, 사진 및 동영상을 받게 된 경위,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시청 또는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고 이러한 방향성에서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성착취물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고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도 지속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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