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협박│피해자에게 다수의 욕설이 포함된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19
조회
554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수의 욕설 및 죽여버린다(매가지를 비틀어버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협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