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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단속 경위를 따지기 위해 수차례 연락한 스토킹 행위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18
조회
395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독을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단속 경위 등을 따지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근무지를 옮기자 옮긴 근무지에 6회, 경찰공용폰으로 2회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고소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시키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합의금 최소 500만원 요구하였지만(반의사불벌사안임) 사안자체가 민원업무로 볼 수 있어 의견서 제출후 검사처분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성문 등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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