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6-10 21:16
Views
947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의 아내(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부축해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강제추행 혐의로 이미 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한 전적이 있어 본 법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길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공받는 한편, 피해자와 의뢰인이 여전히 사이가 좋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바,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번복진술을 해줄 것을 설득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또한 합의 하에 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간 #형법 #성범죄 #경찰조사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