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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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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친족폭행│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15
조회
830
 



의뢰인은 자신의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23. 8. 경 친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친오빠는 의뢰인을 주거침임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는 등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집에서 나가게 한 파출소에 연락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찰에게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인임을 밝히며 경찰들이 의뢰인에게 한 퇴거 요구 조치는 잘못된 조치임을 인지시켰으며, 다시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오빠에게도 연락을 해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발생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의뢰인의 추가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2023. 8. 경의 사건만 고소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상습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일기장, 정신과 상담내역, 이전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의뢰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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