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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SNS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14
조회
395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3. 3. 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되었고, 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을 내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는 것을 기존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의뢰인이 본 법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 수사 중단을 요청한 후 의뢰인을 설득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기존 불송치 목표를 기소유예 목표로 수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변호인과의 전화를 통해 반성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을 녹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거짓을 진술하여 혐의를 부인하였다면 의뢰인은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설득하여 자백 및 합의에 성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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