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5 21:13
조회
404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성관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경찰로부터 해당 여성이 중학생이었기에 성범죄에 해당하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안으로 인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인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아동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과 피해아동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등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을 세세히 다퉈가며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로는 죄의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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