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개 이상을 다운로드,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자수를 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6-05 21:11
Views
112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 개 이상을 다운 받은 후 이를 자신의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구글 계정 사용이 중지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반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성범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