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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개 이상을 다운로드,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자수를 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6-05 21:11
Views
112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 개 이상을 다운 받은 후 이를 자신의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구글 계정 사용이 중지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반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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