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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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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 소환 요청을 받은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5 21:10
조회
697
 



의뢰인은 식당에서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다며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법리적으로 다투었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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