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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가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3 21:08
조회
385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신고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오프라인으로 만나 교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차갑게 돌아섰고, 피의자와의 합의도 주저했습니다.
피해자 및 피의자가 함께 게임을 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피의자가 그 무리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점, 두 번 다시 피해자의 근처에 나타나지 않을 것 등을 어필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교제를 시작 한지 오래되지 아니하였고 원거리 연애라서 여자친구를 영상으로 담아두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촬영 이후 스스로 반성하여 영상을 삭제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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