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수십차례 저지른 혐의로 입건 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6-03 21:07
Views
1146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등으로 수 개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수십 차례 저지른 혐의로 입건 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명백함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공판단계에 이르러 첫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서까지 일관되게 합의 의사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이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양형조사신청, 입원치료 및 경과 확인 후 판단 요청을 하였고 그 외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다시 한번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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