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입건 전 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업소를 방문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당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3 21:03
조회
681
 



의뢰인은 직장인 남성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피해 여성이 가운을 걸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8분 정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 하지 않는 대신에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도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 특히, 의뢰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나올 수도 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더이상 사건화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일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통상의 형사 합의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2) 아울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현금으로 합의금 수령을 원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의금 수령증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당사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합의금 900만 원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몰카 #합의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입건전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