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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간, 강제추행)│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아를 상대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관계 요구 및 간음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3 21:00
조회
670
 



의뢰인은 2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인터넷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 14세의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후 피해 여학생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학생과 실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처음 만난 날 피해 여학생을 인근 상가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여학생과 간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성들과 만남 및 성관계를 하였고, 그 중에는 본 건 이외에 또 다른 미성년 여성도 있었습니다(포렌식 결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진 증거가 나옴).

2) 한편, 피해 여학생은 사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3) 무엇보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절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뢰인에 대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별건 미성년 여성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담당 경찰수사관에게 미성년이 아닌 성인 여성과의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여 추가 범죄 사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아울러,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대화와 차이가 없어 지적장애 여부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그 부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등 구형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였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스마트폰 1대 몰수만 선고하여, 의뢰인과 그 부모가 걱정하였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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