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3 20:59
조회
408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에 따른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을 몹시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안심 시키는 한편으로,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소명하면서 그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염려하였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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