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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공공장소에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10여 차례 이상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4-05-29 20:54
Views
817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촬영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10여 차례 이상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직후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만한 촬영물인지 불분명하거나 고의성이 불분명한 촬영물들은 선별에서 제외해 줄 것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최종적으로 10여 개 중 4개의 촬영물만을 범죄 증거물로 선별하기로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촬영 경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빠르게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 한 뒤 결국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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