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3번째 동일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해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9 20:51
조회
648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2 차례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3번째 성매매알선으로 내방을 하셨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범에 대한 피의사실이 먼저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공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에게는 참고인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여 참고인조사 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추징금을 줄이고 싶어 하였는데 공범으로부터 이미 계좌이체를 받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내역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공범이 사건 이전부터 친한 지인관계인 것에 착안하여 과거 공범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고 해당 금원은 대여금의 반환 성격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시에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자수하였다는 점과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임차한 다음날부터 바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것인데 의뢰인은 처음에 공범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고 실제 사용기간은 짧다는 점을 피력하여 범행기간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초 공범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만큼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론 하였습니다.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200시간
추징금 4200만 원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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