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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SD 이외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 및 투약, 교부 등의 범행을 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8 20:45
조회
490
본 사건은 LSD(향정 가목) 밀수, 이외 다량의 마약류 밀수 및 투약, 교부 등의 범행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LSD 밀수량이 상당하였고, 개인이 자신의 투약을 위해 밀수한 사건이라 검찰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부터 불구속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고, 공판단계에서 의뢰인A는 검사구형 8년, 의뢰인B 검사구형 5년이었으나 A씨는 징역3년 집유5년 B씨는 징역2년6월 집유3년으로 구속을 막아내었습니다.
집행유예(구형 8년, 5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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