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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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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집행유예ㅣ공중밀집장소추행ㅣ동종범죄 3범인 의뢰인이 현행범체포된 사안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06
Views
326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두번이나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과 구속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유사사례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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