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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상속│전부승소│상속한정승인│배우자와 사별 후 두 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으나, 딸이 사망하여 그의 빚이 손자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5-27 20:40
Views
813
 



의뢰인의 따님은 배우자와 사별 후 미성년 자녀를 둘 키우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따님마저 사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손자들에게 따님의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척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손자분들은 상속포기를,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손자들의 상속포기를 위해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로 차례로 선임 신청하였고 임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후, 손자들의 상속포기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령이셔서 서류 발급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법인 측의 상세한 안내에 따라 상속재산목록 작성 등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 이후 신문공고는 물론, 채권자들에게 연락 및 내용증명까지 모두 발송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림으로써 의뢰인과 손자분들을 상속채무에서 해방시켜 드렸습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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