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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의 사치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9
조회
299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치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사건 진행 당시,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불성립되었고, 본안으로 회부되었으며, 상대의 반소청구를 예고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결정을 받아 모든 재산이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재산 형성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증명된 액수가 1억 5,800만 원인데 반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었고, 매달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하길 원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속히 사건을 종결 시키길 희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상태였기 때문에 조속한 판단을 받아 종결을 짓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 제기, 감정 신청 등으로 인하여 절차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감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도중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 해보기 위하여 조정으로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산분할로 1억 5,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판결을 받기 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억 1,000만 원까지 양보하도록 설득하였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부존재하였음에도 이혼 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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