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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8
조회
404
 



의뢰인은 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사건 진행 당시,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부부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여 부부상담까지 진행하였으나,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의사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변론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어,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때부터 변론이 진행되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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