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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경찰 조사를 받은 후 걱정이 되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3
조회
622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되어 변호사를 꼭 선임하고 싶다"라고 하시며,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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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취합하여, 빠르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하신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의뢰인을 직접 검찰청으로 부르셨고, 의뢰인은 변호인 동행 하에 검찰청에 출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청 조사가 처음이신 의뢰인을 위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큰 문제 없이 진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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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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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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