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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 치마속과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29
조회
599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40여 건 정도 많은 촬영물이 있어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43건의 촬영물 중 중복 촬영물과 달라붙지 않은 바지를 입었거나, 긴 치마를 입은 전신 뒷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배제하여 촬영물을 10건으로 특정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과거의 범행에 대한 부분은 다운로드 받은 자료로 여겨지는 부분으로 추가 인지를 배제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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