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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한 사건
형사사건
선고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5-27 20:28
Views
1308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과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의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말다툼이 시작된 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의뢰인의 피해가 상대방의 피해보다 더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2년 이상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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