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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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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27
조회
483
 



의뢰인은 통신장비설치보수업체 운영자로 전신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가 근로자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일부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민, 형사 책임을 통합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피해자 측은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나, 기일을 속행하면서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을 도출해냈고, 최종적으로 민, 형사 포함 5,000만원으로 합의금을 조율한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상대적으로 경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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